
각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접수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나 휴진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시간의 세부 문의는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는 휴일 없이 24시간 진료합니다.
041-330-4000
진료에 대한 문의 및 예약상담은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8:30 ~ 오후 5:30
오전 8:30 ~ 오후 12:00
오후 12시30분 ~ 오후 1시 30분
예산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2차 종합병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이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상병만 유효하며, 다른 상병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상병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자는 의료급여의뢰서 지참과 상관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지정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중증환자등록, 산정특례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자, 장애등록자들은 무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원본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