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분야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외래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경험을 제공합니다.
입 · 퇴원절차 안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층 원무과 입∙퇴원계 041-330-4106로 문의해 주세요.
입원생활 안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3층 간호데스크 041-330-4149
5층 간호데스크 041-330-4169
6층 간호데스크 041-330-4170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면도구, 슬리퍼(미끄럽지 않은 것), 보호자 침구, 물통, 컵
| 구분 | 시간 |
|---|---|
| 물리치료 |
3층 / 6층
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5층
501호~506호 : 오전9시, 오후1시 30분 |
| 식사시간 | 아침 : 오전 7시 30분 점심 : 오후 12시 저녁 : 오후 5시 30분 |
외출 및 외박이 부득이한 경우 (타병원 진료의뢰, 경찰서사고조사 등)를 제외한 외출 · 외박이 제한됩니다.
보험사 및 각 지방자치 단체 등 불시 점검으로 인하여 불이익(강제퇴원 등)이 있어도, 병원 측은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부담 입니다.
명백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당해 자동차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에 대한 상급병실료(본원은 6인실이 기준병실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13조의 2, 동법 시행령 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예:종합병원→병원,의원)
위 사항에 지시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함으로써 증가된 진료비
입원기간 중 투약, 주사, 검사의 용법 용량 초과분 및 비급여 재료대등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비
진단서는 보험사 및 경찰서 등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를 보실 때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유있게(2부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본1장)
진단서비용 : 20,000원 (비급여 수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무과 자동차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의 개선을 통하여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병원내 감염등에 대처하고자
입원환자의 면회지침을 마련하였으니, 병문안을 오시는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면회객은 환자의 치료와 안정을 위하여 권장된 면회시간에만 방문하여 주십시오.
* 환자분의 안위와 휴식을 위하여 밤 9시 이후로 면회를 제한합니다.
| 구분 | 면회 시간 |
|---|---|
| 일반병실 | 평일 18:00 ~ 20:00 주말 · 공휴일(2회) 오전 10:00 ~ 12:00 / 오후 18:00 ~ 20:00 |
| 중환자실 | 오전 12:00 ~ 오후 12:30 |